“특허권리 불법 이전 말소 등록 예고”
사 건 : 특허 제10-0633779호 특허권이전등록 말소등록 청구
원 고 : (주)중원파워컨트롤스
피 고 : 박** 외 2인
위사건 특허소유권리을 피고가 불법으로 타사에 양도하고 본인의 처 이** 앞으로 이전한 것에 대하여 2009.10.28일자로 특허권이전등록 말소등록 청구되어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, 2009.11.11. 특허청에 촉탁등록통지서를 제출하여, 위사건 특허 불법이전에 대하여 이전등록 말소 예정공고 되었습니다.
사건요약
1.발명자 박** 특허출원 →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, 회사로부터 특허우선심사비, 회로개발비, 소프트웨어개발비, 각종개발비 등, 특허등록비용을 지급받아 2006.10.4.등록 → 2007.4.24. 특허 권리 (주)중원파워컨트롤스로 전부 이전하여 회사의 지적재산이 되었음.
①.특허권리의 일부를 박** 앞으로 불법이전(2007.7.23.)
②.특허권리의 전부를 (주)한미일렉트릭으로 불법이전(200.11.19.)
③.특허권리의 일부를 박**의 처 이** 앞으로 불법이전(2009.7.06)
2.(주)중원파워컨트롤스 전 대표이사 박** 강제해임(2009.9.28)
3.특허권이전등록 말소등록 청구(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합 23925호)
4.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9 형 제72781호 업무상배임사건 박** 불구속기소 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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